法, 귀엽다며 초등학생 손등에 뽀뽀한 60대…"강제추행"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에게 악수를 청한 뒤,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한씨는 박양에게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던 박양의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한씨는 박양이 귀여워서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한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보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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