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공개한 2014년 의왕시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중 도로명주소가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부동산 관련 15종의 공부 내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아파트 거래가에 따라 1~3%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이 기존 분기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고, 종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급된다.
지급액도 단독가구 최고 9만6800원에서 10만원~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현재 지급대상자의 90%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금연구역 접객업소 면적 기준이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외에도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은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분야에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16% 인상되는 한편, 경제적 여력이 없어 노후된 수도배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급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한다.
변기덕 기획예산과장은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