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9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 '주목'(종합)

중간 간부는 줄줄이 기각됐지만 핵심 지도부여서 결과 다를 수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에 자진출석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9명에 대해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한 시간여만이다.

앞서 중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된 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9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등 중앙 지도부 8명과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모두 9명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자진 출석한 이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만 하루가량 조사한 끝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핵심 주동자들로서의 지위와 역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 동부경찰서 등 전국 4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지방본부장 4명에 대해서는 1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파업 철회 이후인 지난 4일 자진 출석한 16명의 중간 간부 중에서 8명을 골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일반적인 기각 사유 외에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도부 역시 구속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들은 22일간의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핵심 지도부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 철도파업 때에도 김기태 당시 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은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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