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장 씨가 안티블로거 송모(51)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송 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다.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블로그에 63차례에 걸쳐 '엄마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이혼하게 하냐'등의 허위사실 글을 올리고 포털사이트에 9차례에 걸쳐 장 씨에 대해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10월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달았다"며 장 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