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웹카메라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소아성애자들이 요구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섹스'가 성행하고 있다.
부모가 큰돈을 쉽게 벌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고객'을 찾고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아이를 웹카메라 앞에 세워 주문대로 행동하게 하는 식이다.
부모들은 물리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6만∼10만명의 아이들이 사이버섹스 등 성착취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했다.
영국국가범죄수사국(NCA)은 미국, 호주, 필리핀 경찰과 함께 아동 성학대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5∼15세 아동 12명이 구출됐으며 그들의 친인척 일부는 체포됐다.
영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17명이 체포돼 이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NCA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의 아동 성학대가 "심각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이라면서 "절대적인 빈곤과 빨라진 인터넷 속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외국인 고객들이 범죄 집단으로 하여금 아동을 착취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