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유출 KCB, 1년간 정보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신용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신용평가사 KCB가 유료인 '정보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CB는 16일 정보보호 유료 서비스를 피해고객에게 1년간 무료제공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CB가 가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출사건 이후에도 KCB가 이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면서 물의를 빚자 판촉 자제 및 '무료 제공'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나이스신용평가에 대해서도 "무료 전환을 간접적으로 타진했다"며 "나이스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나이스는 유출사건의 당사자가 아닌만큼 자율적으로 (서비스 무료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사와 시중 신용카드사의 정보보호 서비스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변경되거나 실명을 도용당했을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이다.

KCB는 정보보호 범위에 따라 매월 900원~18,000원에 이르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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