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공익제보 유출 경위 확인 의지 있나

보건소-감사과 해명도 조사 안해…'제식구 감싸기 논란'

전남 광양시가 최근 공익제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의 한 병원이 무더기로 공중보건의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관련 제보를 유출한 정황이 지난 15일 C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A씨는 지난달 30일 지역의 한 야간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채용됐다는 내용을 보건소에 알렸다. 이후 보건소를 나온 후 30분도 안된 시간에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병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보건소를 다녀간 사실이 그대로 해당 병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익제보가 사전에 유출하면서 해당 병원이 해당 혐의를 은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와 해당 병원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이 법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 감사과와 보건소는 해당 내용이 드러난 지 이틀째가 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공익제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16일 보건소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도 “유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광양시가 공익제보 유출 경위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근태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히고, 광양의 무더기 공중보건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와 해당 보건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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