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남구 용호동 모 주점 앞에서 서모(39) 씨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사이 차 안에 있던 가방 등 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 등은 같은 날 오전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는 서 씨의 차량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며 현금 1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봉사활동 중 알게 된 이들은 서 씨의 물건을 훔친 뒤 서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실제 경찰에 피해신고까지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