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고교생 투신'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또래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17)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저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쓰레기통을 머리에 뒤집어씌워 춤을 추게 하거나 교실에서 바지를 벗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학생이 A 군 등을 꼭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길 만큼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동급생 C(당시 15세) 군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C 군은 지난해 3월 "학교폭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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