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앉지마 말하지마' 인권침해 용역 조항 삭제

(윤성호 기자)
청소노동자들이 업무 시간 중 대화나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용역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은 중앙대가 이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대 현안문제에 대한 설명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CBS노컷뉴스의 첫 보도(1월 8일자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로 불거진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했다.

원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조항에 대해 중앙대는 보고서를 통해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한 문안이지만 표현상의 오해가 있거나 인권침해 시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외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관련 조항을 파기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파업에 대해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중앙대는 문제가 제기됐던 건물 외곽 청소에 대해 올해 계약부터는 건물 외부와 내부를 나눠 용역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열악한 휴게실 개선도 시작해 지난 15일부터 휴게실 한 곳을 새로 짓기 시작했고, 기존 휴게실도 칸막이와 출입문 설치,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환영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노조도 조속하게 용역회사와 교섭해서 사태를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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