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이에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전북 고창 오리농장의 오리 2만1천마리는 살처분 처리했고, 발생농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도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발생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3km 이내 인근 양계장 1곳에 대해서도 현재 임상 증상은 없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일단 발생 농가에서 오리 병아리를 분양받은 24개 농장과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 133대에 대한 임상 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가축방역협의회는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은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차량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발생농가를 방문한 차량을 바로 추적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뤄졌고, 초동 대응태세도 신속히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전북 고창 발생농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부안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부안의 농가는 오리를 6,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었고, 이 가운데 90마리가 폐사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가 내려졌고, 시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부안의 농가는 앞서 고창의 발생 농장과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와 역학조사 농가 24곳의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말에 가축방역협의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를 타고 AI가 전파됐다는 설에 대해, 농식품부는 스모그나 대기오염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의 신발, 야생동물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며, 장거리 전파는 감염된 야생철새의 이동으로 유발될 수 있으나, 공기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