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사가 검찰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검사의 행위를 "국민들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만큼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런 일때문에 검사윤리강령 등에서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내가 아닌 남의 일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안되며, 늘 긴장하고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삼가고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