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 기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8곳이며 오염여부를 검사 중인 농가는 총 6곳이라고 밝혔다.
오염 농가는 전날 4곳에서 배 늘어난 것이나 방역대 바깥 지역에서 추가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어제 최초 발병 농장에서 19㎞ 떨어진 고창군 해리면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방역대 밖에서 추가적인 AI 감염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환경부가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해 AI 감염여부를 의뢰한 큰기러기 사체 3마리에서도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군과 정읍시의 3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41만마리이며 이중 오리는 32만7천마리, 닭은 8만3천마리로, 총 27만4천마리를 살처분했다.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은 약 43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