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21일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금강 유역 일대에서 가창오리 사체 3마리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충남도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통제에 들어갔으며 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차량 등을 이용한 집중방역을 벌이고 있다.
또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폐사체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사체가 발견된 21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