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 과학기술특성화大 지정·육성 근거 마련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포항 북)은 22일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지정 및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2011년 정부가 미래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구심점으로 국내 5개 대학(포스텍·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선정했지만, 사립대학인 포스텍의 경우 정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국정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향후 포스텍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과학기술사업화의 촉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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