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잠수함의 퇴거 거부'처럼 무력공격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4월 완성할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NHK는 소개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와 '무력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다가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이뤄져야 할 새로운 헌법 해석'이라는 제목의 견해서에서 "사태 발생 직후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공격인지 여부가 판별되지 않아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어 "영해를 항행하는 외국의 잠수함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무력 공격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침해에 대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규정이 자위대법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단 자위권 행사 및 개별 자위권 확대 문제를 논의 중인 안보법제간담회가 4월 보고서를 내면 아베 내각은 그것을 토대로 정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