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3일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지난 17일 선고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 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파업으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MBC 노조를 상대로 19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지난 17일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며 MBC 사측이 해고 등 노조원 44명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