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돈으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미 정부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CB가 모회사 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분담금을 재예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 정부에 준 돈이 미국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관련 문제는 시민단체나 야권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것이다.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2006년에 약 204억원, 2007년에 약 360억원의 이자발생 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담금이 CB의 무이자계좌에 예치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도 지난 2008년 CB가 미국의 준 국가기관(the banking facilit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이라는 이유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외교부는 수익을 본 쪽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관련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CB가 통상적인 은행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이는 미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고 동 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에 이전된 바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2008년에는 CB를 준 국가기관이라며 해당 이익을 비과세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가 이득을 본 건 아니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다. CB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이다. 민간인이 이용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 국방부가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미측과 우리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단 미 은행의 이자수익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측이 이자수익을 인정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관련 문제를 소홀히 다뤘던 정부가 과거 자신이 놓친 것을 따라가며 세금을 받아낼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