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江西)성 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신위(新余)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저우젠화(周建화<化 밑에 十>)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죄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할 수 있게 한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저우는 2004년 신위시 부서기를 지냈으며, 2011년에는 주임에 선임됐다.
조사결과 그는 1천20만 위안(약 18억1천200만원), 1만2천 달러(약 1천300만원), 15만 홍콩달러(약 2천78만원)를 받고 23만6천 위안(약 4천192만원) 상당의 금괴와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600만 위안(약 10억7천만원)을 챙긴 왕궈옌(王國炎) 전 난창(南昌) 항공대 당 간부와 390만 위안(약 6억9천300만원)의 현찰과 7만1천 위안(약 1천260만원) 상당의 현금인출용 카드를 받은 후린(胡琳) 장시성 무역부 차장이 각각 징역 15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