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법 무시한 직원 해임 취소해야"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정원 5급 직원 이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 안보수사국에서 근무해 온 이 씨는 일본에서 직무연수 중 내연녀를 일본으로 초청해 동거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2009년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징계사유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의결을 통해 2009년 6월 이씨를 해임했다.

이에 이 씨는 국정원이 징계에 대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냈고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기관의 장은 징계가 가벼우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 직속 징계위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국정원법 시행령에는 징계위 의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1차 의결된 '강등' 조치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는데도 해임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은 그해 5월 이씨를 복직시켰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전의 징계가 무효가 돼 다시 징계를 의결한다는 이유로 2009년 당시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해임했다.

재판부는 "1차 해임처분이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이 씨에 대해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 해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국정원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어서 정의관념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씨를 다시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면 다시 징계위를 열어 원하는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계속 의결절차를 반복할 수 있는 결과가 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이 씨에게 강등보다 가벼운 징계는 얼마든지 적법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법령에 근거없이 위법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스스로 절차상 하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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