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단 줄바 헌재 소장은 23일 열린 선거법 위헌 심판에서 총선과 대선을 분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 손실과 비효율, 긴 선거기간으로 인한 정치적 부작용 등을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오는 4월 9일 총선과 7월 9일 대선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2019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제정된 현 선거법은 총선과 대선을 분리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선 득표율 20% 이상 또는 국회 의석 점유율 25% 이상인 정당(또는 정당 연합)만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사회단체 등은 이 규정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해 군소 정당과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헌재의 이 결정은 정당의 총선 득표율 또는 의석 점유율에 따라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로 차기 정부에서 이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법 위헌심판 청구자 중 하나인 국립인도네시아대 에펜디 가잘리 교수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헌재가 마지막 심리를 7개월 전에 하고도 법을 개정해 올해 선거에 적용할 수 없게 된 시점이 돼서야 판결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