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감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 측은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운영을 맡으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표현물 50여건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심 씨의 자택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15권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음악 파일 수십 개가 저장된 컴퓨터를 압수했다.
한편 심 씨는 서울예전 영화과를 졸업하고 '장사의 꿈'에서 기록을 맡으며 영화계에 입문, '하얀 전쟁'으로 제3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대각상을 받았다. 특히 영화 두사부일체의 3편인 '상사부일체'를 연출한 감독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