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카드사 고객정보 이미 유통된 것 아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4일 "언론에 보도된 유출 정보에 대한 내용은 수사 결과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도에 따른 유출 정보는 엑셀 파일 양식으로 돼 있는데 반해 검찰이 확보한 양식은 텍스트 파일 형태인 점과 KB카드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은 검찰수사 결과 유출되지 않은 점, 롯데카드 정보유출 시기와 유통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통됐다는 개인정보 파일 양식이 다른 데다, KB카드의 경우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정보까지 들어있고, 롯데카드 정보는 유출범이 입수한 시기가 12월인데 보도 내용상 8월부터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혀 시차가 많이 난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NH와 KB, 롯데 등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1억 4백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CB 직원 박모(37) 씨가 고객 정보를 담아 빼돌린 원본 USB와 PC, 통화 내역, 이메일 등을 모두 분석했지만, 정보를 넘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확인작업을 거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 금융위,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개인정보 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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