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 본 게 국보법 위반?…검찰 수사 왜곡돼"

내란음모 피고인들 법정서 검찰에 진술거부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윤성호 기자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변호인단 신문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에서 홍순석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한동근과 제보자 이모씨에게 북한 영화와 책을 제공하고 이를 학습했다"며 "그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순석은 또 한동근과 이 씨에게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국진보연대의 비상행동지침을 전달하면서 3가지 지침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라며 "검찰의 대표적인 왜곡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순석은 "학습 모임을 하면서 반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전쟁 결의를 모의한 적은 결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동근 피고인도 "영화나 책을 보고 소감 정도를 나누는 수준이었지 강제적으로 사상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차례 사상 학습 모임을 하면서 북한의 원전과 혁명 영화를 보고 총화서를 제출한 것은 RO의 조직 강령 중 하나인 사상학습의 의무 아니냐"고 피고인들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피고인별로 미리 준비한 120~130여개의 신문 사항을 계획대로 모두 진행했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이상호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이른바 'RO(혁명조직)회합'의 개최 배경, 발언내용 등에 대해 물으며 전쟁에 대비, 폭동을 모의한 자리었는지 추궁했다.

이 피고인은 한반도 전쟁위기상황 시 군사적 준비, 기간시설 타격 등에 대해 "예비검속 등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흥분해 한 말이었다. 모임을 전후해 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 43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이석기 의원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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