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부실대응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는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시점, 경위, 구제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누락된 필수사항을 고객들에게 재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개인당 3000~4000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금감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2009년 9월∼2012년 2월 정보유출이 1억581만건, 2008년 1월∼2012년 2월 일반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7931만건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 1억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