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고가 가방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돼 징수된 가산세가 약 21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이상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가운데 가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총 6만 483건으로 전년 8만 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세액은 총 20억 8200만원으로 전년 11억 8200만원으로 오히려 76%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가 사치품 구매로 인해 가산세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2만 1845건으로 전년의 1만 807건에 비해 102% 증가하는 등 해외 유명 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이 8만 1612건(32% 증가)으로 주류 3만 7825건(38% 감소), 의약품 4만 1917건(3% 감소) 등이 줄어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가 귀금속과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이 185만 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이나 지갑에도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이 300만원 정도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해 세금이 56만 4000원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35만 4000원이 증가한 91만 8000원에 이르게 된다.

또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30%가 추가돼 총 납부 세금이 119만 4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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