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보좌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명백한 정치 보복…"

내란음모 43차 공판, 검찰신문 진술거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등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술 거부와는 관계없이 이 피고인의 행적과 발언 등을 토대로 내란음모를 모의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검이 (자신의) 보좌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 온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새해 벽두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강력 항의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힌 뒤 말문을 닫았다.

검찰도 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법률에 의해 처리한 일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와 지난해 5월 RO 모임 당시 이 피고인의 발언을 토대로 이 피고인이 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한 뒤 곤지암과 마리스타 모임에서 군사적 준비를 획책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북한이 정전 백지화를 선언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RO 조직원을 상대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선동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참석자들의 태도와 곤지암 회합이 강압적으로 중단된 것을 볼 때 5월 모임은 정세 강연 자리가 아니라 지휘성원 주도로 지시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200여개 신문 사항을 계획대로 모두 진행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는 진보당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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