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불법 반입 일당 검거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반입해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설 대목을 맞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반입,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콩·녹두·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3톤(시가 5천만 원)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 수입 시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고 성분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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