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단속 강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과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6. 4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과 함께 도 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발송, 방문, 면담, 전화, E-mail 등을 이용해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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