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사면 정직원 시켜줄께"…주부 울린 취업사기단 검거

주부 500여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 어치 팔아

건강기능식품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정직원 채용 목적으로 물품을 비싼 값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52·여) 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55) 씨와 이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1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박 씨에게 판매업체를 넘긴 김모(54·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창원 시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 등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하루 4시간 근무', '월수입 110만 원 보장' 등을 내세워 생활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찾은 주부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은 1인당 수 백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구매해야만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이 없는 주부들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부 500여명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1명 당 적게는 3만 3천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 어치의 물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에서 17만 5천원에 파는 콜라겐 1박스를 54만 원에, 15만 4천원에 파는 프로폴리스 1박스를 52만 원에 팔았다.

심지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포장지를 다 떼어낸 뒤 내용물만 담아 팔았다.

주부들은 물품을 구매했지만 정직원은커녕 급여도 제때 받지 못했고, 일부는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나 혈압, 천식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해 물품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방문 판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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