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52·여) 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55) 씨와 이모(5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1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박 씨에게 판매업체를 넘긴 김모(54·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창원 시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차린 뒤 생활정보지 등에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하루 4시간 근무', '월수입 110만 원 보장' 등을 내세워 생활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찾은 주부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은 1인당 수 백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구매해야만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이 없는 주부들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부 500여명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부 1명 당 적게는 3만 3천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 어치의 물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에서 17만 5천원에 파는 콜라겐 1박스를 54만 원에, 15만 4천원에 파는 프로폴리스 1박스를 52만 원에 팔았다.
심지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포장지를 다 떼어낸 뒤 내용물만 담아 팔았다.
주부들은 물품을 구매했지만 정직원은커녕 급여도 제때 받지 못했고, 일부는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나 혈압, 천식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해 물품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방문 판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