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5일 진주시 정촌면의 야산에서 꿩을 사냥하다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냥에 사용했던 공기총 1정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포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렵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렵하면 밀렵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AI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21일 사천·하동·남해 지역, 22일부터는 진주 지역 수렵장 운영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