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하고 지인들과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홀로 손님 추가 살해한 사실 드러나 혐의 추가돼

단골손님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여자친구 등을 동원해 시신을 유기한 20대 PC방 업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2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1억 6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김모(33)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씨의 여자친구 문모(25) 씨, 친구 손모(27) 씨, 진 씨 여동생의 남자친구 지모(27) 씨에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 씨는 단골손님 두 명을 둔기로 수회 가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진 씨는 지난 2013년 5월19일 오전 7시 30분쯤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 박모(46.여) 씨를 둔기로 7~8회가량 내리쳐 살해하고 금품 77만원을 훔친 뒤 문 씨 등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시신 유기를 도운 이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진 씨가 전에도 손님을 살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진 씨는 지난 2010년 5월12일 오후 8시쯤 의정부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권모(33) 씨를 둔기로 6차례에 걸쳐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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