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 업무행위 불가능하게 해"

김웅 남양유업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일명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법 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 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갑'의 위치를 이용해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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