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여 동안 스마트폰 나체 화상채팅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수법 등을 통해, 국내 남성 4백여 명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상채팅으로 유인한 상대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이를 녹화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수십만 원씩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뜯어낸 돈의 90%는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몸캠피싱을 주도한 중국 현지 조직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최 씨 등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로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2개 조직이 와해되자 추가 인원을 모아 조직을 재결성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