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던 女와 성관계 검사, 뇌물 인정해 실형 확정(종합)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었던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중이던 지난 2012년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중이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하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이 수사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검사실로 출석하기로 한 피의자를 다른 장소에 가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은 "전씨가 검사로서 직무 수행중이었고 검사가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피고인측은 법정에서 성관계의 뇌물성 여부를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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