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핵심지도부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영장 발부 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지도부 4명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열린 철도노조 핵심지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 "영장 발부 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철도노조 측은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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