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학여행 중 추방된 집시 여중생 입국 불허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수학여행 중 추방을 당해 논란을 빚은 집시학생과 가족이 프랑스로 못 돌아오게 됐다.

프랑스 브장송 지방법원은 집시 여중학생 레오나르다 디브라니(15)와 그의 가족을 추방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29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 가족이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현재 프랑스에서 추방돼 코소보에 사는 레오나르다는 법원 판결에 "내 미래가 오늘 끝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레오나르다가 이 판결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10월 수학여행 중인 레오나르다를 붙잡아 추방하면서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집시 소녀 추방이 사회 문제가 되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여러 상황 때문에 (추방된 학생이) 프랑스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면서 "단 그녀 혼자만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앞서 레오나르다 가족은 지난 2009년 집시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코소보를 떠나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족은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 10월 코소보로 추방됐다.

일각에서는 올랑드 대통령이 집시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프랑스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2만 명가량의 집시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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