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 피우다…불" 20대女 숨지게 한 대학생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3일 고시원에서 실수로 불을 내 같은 고시원에 묵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 등으로 대학생 A(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서울 성북구 종암동 한 고시원의 방에서 모기향을 침대 아래에 뒀다가 불이 나자 이를 끄지 않고 도피해 4천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옆 방에 묵던 B(22)씨가 유독성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불을 피해 나갔다가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러 다녀올 여유가 있었고 해당 층에는 소화기가 6개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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