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형사과 강력팀에서 조직폭력배 수사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지난 2010년 4월 20일 서울 서초동 뱅뱅사거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조직폭력대 행동대원 정모 씨를 만나 사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씨를 다시 만나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모 특급호텔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정 씨에게 사건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지명수배 중인 정씨를 검거하지 않고 도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관인 조 씨가 지난 2006년~2007년, 지난 2008년~2009년 사이에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과 같은 집에서 사는 등 조직폭력배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원 박모(36) 씨 등 2명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