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에 징역 6년·벌금 50억원 구형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50억원 구형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보다 죄질이 나쁘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도덕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용씨 측 변호인은 이씨와 재용씨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꾸준한 계획을 바탕으로 매매목적으로 나무를 조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 수목은 매매대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엘에셋 명의로 된 땅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 등이 자진납부를 했다는데, 그것은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증여받은 무기명 채권으로 산 것이라 빼앗아서라도 추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를 들며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부지는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 원래 매매대금이 445억원이었다는 전씨 측 주장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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