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영장

설 연휴 직전 일어난 불법자동이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인 H소프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금융결제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 앱 개발사인 H소프트업체 대표 김모(34) 씨에 대해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1일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40)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계좌에서 계좌 주인의 승인이나 알림 없이 19,800원씩을 H소프트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00여 건의 피해 신고사례가 접수되자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금됐으며,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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