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통해 내란음모를 결의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