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등에 중형 구형…속내는?

"단기 격리하면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전복 모의할 것"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일 최후 의견진술에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 인원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를 상정한 내란 음모"로 규정한 뒤, "국가기간시설 타격시 경제적 피해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조했다.


체제 전복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활동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또 조직원 대부분은 국회, 지자체 등 각종 단체에 침투해 세력화했고 보조금으로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현재로서는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 불사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 RO에는 재고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RO와 비슷한 성격의 지하혁명조직을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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