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3일 최후 의견진술에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 인원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를 상정한 내란 음모"로 규정한 뒤, "국가기간시설 타격시 경제적 피해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조했다.
체제 전복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단기간 격리할 경우 출소 뒤 더욱 은밀하게 국가체제 전복을 모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활동으로 실형에 처해진 뒤 가석방 등으로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RO 총책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또 조직원 대부분은 국회, 지자체 등 각종 단체에 침투해 세력화했고 보조금으로 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현재로서는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까지 불사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 RO에는 재고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RO와 비슷한 성격의 지하혁명조직을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