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4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0시쯤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남편 김모(56) 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두 차례 휘두르고 쓰러진 남편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남편과 결혼한 뒤 "나를 의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종종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당일에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싸우게 됐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매우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을 한 번 때린다는 것이 그를 죽이게 됐다"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무려 8㎝ 깊이의 상처를 입은 점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 없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