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부 싸움 끝에 남편 살해한 아내에 징역 12년 선고

부부 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4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0시쯤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남편 김모(56) 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두 차례 휘두르고 쓰러진 남편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남편과 결혼한 뒤 "나를 의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종종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당일에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싸우게 됐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매우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을 한 번 때린다는 것이 그를 죽이게 됐다"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무려 8㎝ 깊이의 상처를 입은 점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 없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