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이 직업?" 출소 한달만에 또 철창신세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06년부터 무전취식을 시작해 실형 3차례 벌금형 17차레 등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백 씨는 출소한지 한달도 안된 지난해 12월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1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는 등 또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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