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달 최고 150만원 지급…男 이용률 끌어올린다

최대 150만원 지급, '아빠의 달' 공약 남녀구별 없애 재설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최고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첫 1개월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존 100만원 한도내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던 것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아빠의 달'을 재설계 한 것이다. 공약에서는 당초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 동안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육아가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남녀구별을 없앴다.

대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한달 동안 육아휴직을 내면서 소득은 상당부분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3% 선에 그치고 있는 남성의 이용률을 1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을 전후해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비정규직이 출산으로 직장을 잃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대신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경우, 나머지 6개월에 추가로 6개월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근무만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관련 대책들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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