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 조속정리해야

부실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앞으로 부실채권 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 부실채권 조기해소방안을 마련,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말 기준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업계평균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비율을 15~20%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업계평균 이하인 저축은행도 부실채권 비율을 10%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부실채권을 감축하는 기한을 내년 12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로 차등화했다.

부동산대출의 한 종류인 PF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털어내도록 했다.

또한 추정손실분은 매반기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 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현재 저촉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21.8%로 은행의 1.8%와 신협 5.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거래 고객이 서민과 영세기업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낮다"며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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