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감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애써 축소하려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은폐·축소했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경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고,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박 경감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로서 증거인멸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 경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