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 활성화 추진…거래 허가구역 60% 해제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어 토지거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땅 투기에 따른 토지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인 482㎢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8.7㎢, 인천광역시 92.7㎢, 부산광역시 46.6㎢, 광주광역시 23.8㎢, 경상남도 7.4㎢, 대구광역시 3.6㎢, 울산광역시 1.2㎢ 등이다.

이로써 대구와 광주, 울산, 경남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됐다.

강원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없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속했다.

보금자리지구는 서울 중랑 양원지구와 구로 항동지구, 강동 고덕강일지구, 광명시흥지구, 성남 수정지구, 대구 도남지구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지로는 경기 용인의 덕성일반산단과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등 4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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