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공중감시기술 활용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미국 곳곳에서 작은 도시 규모의 영역을 몇 시간씩 촬영하는 새 감시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카메라가 부착된 항공기를 띄워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 이 기술로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Persistent Surveillance Systems)이란 이름의 회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의 폐쇄회로TV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시 경찰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적극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우려한 시 당국이 무산시켰다고 WP는 전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이미 여러 대형 행사에서 활용돼왔다.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가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부통령후보로 지명한 오하이오 유세가 대표적이다.

또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주 콤프턴 등지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응용으로 활용했다.

교통영향평가나 자동차 경주행사 안전 확보에도 활용됐고 멕시코 정치인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 북부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감시하는 데도 쓰였다.

공군 출신인 이 회사 대표 로스 맥넛은 새 기술이 한꺼번에 25제곱마일(약 64㎢) 규모의 지역을 파악해 경찰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고 홍보한다.

촬영 데이터가 보존되는 기한은 물론 언제, 누가 촬영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도 마련돼 있다는 게 맥넛 대표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라야 촬영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엘 푸르스 데이턴대 박사 후 연구원은 "범죄 해결을 도와주는 감시 기술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걸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중국에는 (감시가 심해) 범죄가 훨씬 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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